sunim1004 2014.05.22 14:08

수고 많으십니다. 연차휴가 계산 중에 헷갈려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휴가를 산정하고 있는데, 다음의 경우 연차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 지 몰라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 입사일: 2008년 2월 1일

 * 출산휴가: 2012.8.13-2012.11.10

 * 육아휴직: 2012.11.11-2013.10.31(11개월 20일)

  * 복직: 2013.11.1

  이럴 경우

  1)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연차휴가일수와 

  2)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연차휴가일수가 궁급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과 설명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v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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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3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출근율이 80%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다만, 기간은 비례해서 부여합니다.

    2013. 11.1~2014.6.30일 사이 약 240일에 대해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 6년차 17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242일/365일*17일= 약 11일.


    2> 2014.7.1~2015.6.30의 1년에 대해 출근율 80%이상일 경우 7년차로 18일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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