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00 2014.05.27 13:42

안녕하세요

 

1년이상 계속 근무자의 경우 연차 휴가 일수 계산법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2012. 8월 1일 입사

 

(1)2012.8.1 ~ 2012.12.31 까지 9,10,11,12, 13년 1/1 --> 총 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2013.1.1에 (1)의 휴가 일수를 포함하여 연차휴급 휴가일수 부여

  15일 *5/12개월 (153일/365일) =6.3일 (만일 2013.1.1이전에 사용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그 일수를 공재하고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부여)

 

(2)2013.1.1 ~2013.7.31 까지는 아직 근속 1년 미만이므로 2월,3,4,5,6,7--> 총 6일의 연차 휴가 발생

 

※총 2013.1.1 일에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6.3 +6일 =12.3일 (6.3일의 경우 2013.1.1이전에 사용한 휴가일수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

 

2014.1.1은 (2)의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부여

15일 -위 (2)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중 사용 일수 (만일 4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5일-4일=11일) 11일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부여

 

계속 근로자의 경우 이렇게 연차 휴가 일수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4.05.27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의 회계연도가 1.1~12.31이라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8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53/365*15일-6.3일. 2013.1.1에 부여(사용일수 제외)


    2013.1.~2013.12.31-15일.2014.1.1에 부여(사용일수 제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오즈00 2014.05.27 15:35작성
    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러면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회계연도 기준시에 연차가 없다는 건가요?
    그리고 2013.1.1 에 연차 6.3일 발생하는거고 사용일수 제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사용일수를 제외한다는 말인지요?
    2014.1.1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거기서 사용일수 제외라는 말도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사용일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 상담소 2014.05.28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8.1~2012.12.31까지는 6.3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2013.1.1에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2013.1.1~2013.12.31 1년 동안 사용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2013.1.1~2013.12.31의 기간에 대해서는 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2014년 1.1에 부여하고 2014.1.1~2014.12.31 1년 동안 사용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사용일수의 제외라는 것은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 시기 이전에 미리 연차를 땡겨서 사용한 것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부여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간외, 야간, 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1 2014.06.02 2817
고용보험 실업급여&예고퇴직수당 1 2014.06.02 951
기타 퇴사를 했는데요. 문제가 좀 생겨서요,, 3 2014.06.01 1351
근로계약 고용승계 1 2014.06.01 1081
기타 퇴직금을 신청하자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1 2014.06.01 2185
임금·퇴직금 4대보험신고된금액 1 2014.06.01 1568
기타 개인브랜드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 상담입니다. 1 2014.06.01 563
해고·징계 해고? 권고사직? 1 2014.05.31 1794
기타 계약직인데 사직후 무단결근시 불이익이 있나요? 1 2014.05.31 2750
휴일·휴가 휴직시 연차 산정 소정근로일수 1 2014.05.31 1460
기타 타임오프 1 2014.05.31 1043
비정규직 학원 강사(근로계약서 작성 없음) 퇴사시 사전 공지 의무 여부 1 2014.05.31 3212
근로시간 잠정 영업중단시 다른 지점으로 지원가는것이 타당한지요? 1 2014.05.31 6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1 2014.05.30 1575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여부 1 2014.05.30 1254
휴일·휴가 6.4 지방선거 출근 시 1 2014.05.30 1522
기타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 2014.05.30 883
여성 출산휴가 거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2014.05.30 147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3 2014.05.30 8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4.05.30 700
Board Pagination Prev 1 ...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1541 1542 154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