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1차 (8일) 받은 상태고요. 2차, 3차도 받을 수 있을 것같은데
사정상 해외 출국날짜가 4차 방문일 일주일 전으로 잡혔습니다. 4차가 마지막 수급이고요. 장기간 체류예정이라 방문 연기는 불가능 할 것같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달 실업 급여는 못받는 건가요? 센터측에 미리 이야기해서 출국 날짜 전까지 일일 계산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1차 (8일) 받은 상태고요. 2차, 3차도 받을 수 있을 것같은데
사정상 해외 출국날짜가 4차 방문일 일주일 전으로 잡혔습니다. 4차가 마지막 수급이고요. 장기간 체류예정이라 방문 연기는 불가능 할 것같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달 실업 급여는 못받는 건가요? 센터측에 미리 이야기해서 출국 날짜 전까지 일일 계산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퇴사예정자) 연차 1 | 2014.06.03 | 116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14.06.03 | 803 | |
임금·퇴직금 | 차량유지비, 휴대폰지원금의 퇴직금 포함되는지 여부... 1 | 2014.06.03 | 202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로인해 퇴직금이 낮아졌습니다. 부탁드려요 1 | 2014.06.02 | 6095 | |
임금·퇴직금 | 대체인력 근로자의 토요일 일당 지급 여부 1 | 2014.06.02 | 1194 | |
근로시간 | 휴일근무시 무급근로 관련 1 | 2014.06.02 | 872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시간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도움 부탁 드립... 1 | 2014.06.02 | 2249 | |
휴일·휴가 | 장기 무급휴가관련 1 | 2014.06.02 | 2392 | |
임금·퇴직금 | 인턴기간과 퇴직금, 그리고 계속근로기간 1 | 2014.06.02 | 21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14.06.02 | 1516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1 | 2014.06.02 | 844 | |
임금·퇴직금 | 병가 후 퇴직금계산 1 | 2014.06.02 | 1615 | |
휴일·휴가 | 유급휴가(연차)를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는 공휴일을 무조건 제가... 1 | 2014.06.02 | 1195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지원금 문의 1 | 2014.06.02 | 1961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당하고만 있을순없어 직접글을올립니다. 도와주세요. 2 | 2014.06.02 | 1358 | |
해고·징계 | 취업규칙에 없는 해고사유 1 | 2014.06.02 | 1503 | |
고용보험 | 복지후생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1 | 2014.06.02 | 286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시간외, 야간, 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1 | 2014.06.02 | 281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예고퇴직수당 1 | 2014.06.02 | 951 | |
기타 | 퇴사를 했는데요. 문제가 좀 생겨서요,, 3 | 2014.06.01 | 1351 |
실업인정일 이전에 구직급여를 미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구직활동등의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