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회사에 임신으로 인해 7월 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면서 퇴직금에 관하여 대표님께 말씀드렸는데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언제까지 지급해주겠다고 써달라고 했는데 안써준다고 합니다.
대화내용은 녹취를 하였지만 이 경우 증빙서류가 없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증빙서류가 없는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회사에 임신으로 인해 7월 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면서 퇴직금에 관하여 대표님께 말씀드렸는데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언제까지 지급해주겠다고 써달라고 했는데 안써준다고 합니다.
대화내용은 녹취를 하였지만 이 경우 증빙서류가 없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증빙서류가 없는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퇴사예정자) 연차 1 | 2014.06.03 | 116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14.06.03 | 803 | |
임금·퇴직금 | 차량유지비, 휴대폰지원금의 퇴직금 포함되는지 여부... 1 | 2014.06.03 | 202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로인해 퇴직금이 낮아졌습니다. 부탁드려요 1 | 2014.06.02 | 6095 | |
임금·퇴직금 | 대체인력 근로자의 토요일 일당 지급 여부 1 | 2014.06.02 | 1194 | |
근로시간 | 휴일근무시 무급근로 관련 1 | 2014.06.02 | 872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시간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도움 부탁 드립... 1 | 2014.06.02 | 2249 | |
휴일·휴가 | 장기 무급휴가관련 1 | 2014.06.02 | 2392 | |
임금·퇴직금 | 인턴기간과 퇴직금, 그리고 계속근로기간 1 | 2014.06.02 | 21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14.06.02 | 1516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1 | 2014.06.02 | 844 | |
임금·퇴직금 | 병가 후 퇴직금계산 1 | 2014.06.02 | 1615 | |
휴일·휴가 | 유급휴가(연차)를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는 공휴일을 무조건 제가... 1 | 2014.06.02 | 1195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지원금 문의 1 | 2014.06.02 | 1961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당하고만 있을순없어 직접글을올립니다. 도와주세요. 2 | 2014.06.02 | 1358 | |
해고·징계 | 취업규칙에 없는 해고사유 1 | 2014.06.02 | 1503 | |
고용보험 | 복지후생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1 | 2014.06.02 | 286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시간외, 야간, 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1 | 2014.06.02 | 281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예고퇴직수당 1 | 2014.06.02 | 951 | |
기타 | 퇴사를 했는데요. 문제가 좀 생겨서요,, 3 | 2014.06.01 | 1351 |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퇴사를 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하다 보여지진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사후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