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아으으리 2014.05.20 13:14

안녕하세요

병원과 물품을 납입해주고 잇는 그런회사에 다니고 잇엇는데요

거래처와의 약간의 마찰이 잇어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통보받앗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일은 1년조금 넘게햇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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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이직(사직)의 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상실신고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당부하시고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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