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호 2014.05.19 21:38

지인중에 어떤분이 회사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강요한다고하는데요,

그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공직을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부정수급사실이 걸리게되면 1년이하 징역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텐데,

그러면 공직진출도 막히는것아닌가요?

소중한 지인이기에 차라리 퇴사를 하라고 설득하고 싶은데, 설득할만한 지식과 정보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게되면 공직진출도 막히고 1년이하 징역 300만원 과태료하고 부정실업급여 2배물어야되지않나요?

그외에도 제 지인에게 불이익이 당할만한 사례들 있으면 말씀부탁드립니다.

지인을 어둠의 길로 빠지게 하고싶진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0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정수급은 위법행위입니다. 더욱이 의도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다는 것은 국가행정을 기망하고 정작 실업급여가 필요한 근로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가전산행정이 통합되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적발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4 2014.05.23 963
휴일·휴가 5개월 근무자 연차 1 2014.05.23 107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 2014.05.23 482
기타 외국인 4대보험 관련입니다. 1 2014.05.23 1653
휴일·휴가 연차발생개수,,, 1 2014.05.23 105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계산관련 1 2014.05.23 1325
최저임금 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하기 1 2014.05.23 2093
근로계약 근로장려금 1 2014.05.23 1303
임금·퇴직금 주5일제 근무시 공휴일이 평일에 있는경우.... 1 2014.05.22 4275
임금·퇴직금 2교대와 3교대 감단근로자의 야간수당이 같습니다. 급여도 동일합... 2014.05.22 2123
산업재해 보상받을 방법이없을까여?? 1 2014.05.22 994
산업재해 산업재해 가능 여부 1 2014.05.22 93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2014.05.22 1063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득일과 실업급여 문의 1 2014.05.22 2112
산업재해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2014.05.22 1315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및 조정에 관한 의결 절차 관련 문의 1 2014.05.22 59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한 추가 질문입니다. 1 2014.05.22 487
최저임금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최저시급과 야간근무수당 관련 1 2014.05.22 4824
고용보험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4대보험 해지 1 2014.05.22 1221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계산식, 금액 부탁드립니다.(글 목록 84621번에 이... 1 2014.05.22 1570
Board Pagination Prev 1 ...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