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호 2014.05.14 21:57

안녕하세요

제 주위사람 고충에 관해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아니라  A라는 사람이 B라는 파견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B라는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면서

폐업한 당월 급여와 퇴직금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돈이 없다고 막무가내라서 이에 따라 대응 방안을 알아보니 체당금 제도라는것이 있던데요..

파견회사 직원도 회사 폐업으로 인해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체당금 제도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어떤분은 정규직 직원만 된다고 하기에... 불안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만약 체당금이 가능하다면 체당금 받기위해 필요한 절차(서류,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5 12: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지급은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고용형태와는 무관합니다.

    파견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맺는 파견사업주가 폐업으로 인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라면 체당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워크숍을 이유로 한 연차휴가 불허가 1 2014.05.20 94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0 41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4.05.20 433
고용보험 법인 이관에 따른 실업급여 1 2014.05.20 773
임금·퇴직금 법인 이관에 따른 체당금 및 4대보험 1 2014.05.20 1421
고용보험 휴직중 타회사 4대보험 가입여부 1 2014.05.20 3987
임금·퇴직금 근속기간 해당여부 1 2014.05.20 960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4.05.20 1460
비정규직 근무계약서쓰지 않고 해지통보했는데 자꾸 협박합니다. 2 2014.05.20 1000
임금·퇴직금 추가질문 1 2014.05.20 545
산업재해 산재 가능 여부(직원이 휴일에 기숙사에서 넘어져 다리 골절) 1 2014.05.20 327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4.05.20 427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회계기준으로 계산시 2 2014.05.20 79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미지급-갱신 1개월전에 모두 서면통보함 1 2014.05.20 1934
비정규직 계약직간 복리후생(경조금) 차별 가능한가요? 1 2014.05.20 2553
해고·징계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권고사직 사유가. . 1 2014.05.20 4790
근로계약 퇴직 시 취업규칙에 명기된 근무기간을 지켜야 하는지? 1 2014.05.20 772
임금·퇴직금 대체근무시 별도수당에 관하여 1 2014.05.20 61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문의 2 2014.05.20 765
임금·퇴직금 심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관련 1 2014.05.20 3216
Board Pagination Prev 1 ...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155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