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선생 2014.05.15 02:42

입사일 2011년11월 01일 퇴사 예정일 2014년05월 31일 입니다.

급여 명세서상 기본급 175 기술수당 10 기타수당 3만원 이렇고 보너스 250% 입니다.

2013년 8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포괄 임금제 월~금 08시00부터 17시 30분 토요일 근무시 08:30부터 12시30분(격주) 휴게시간 12:30분부터 13:30분

평상시 근로 시간은 08시 30분 부터 18시 00분 휴게시간 12시20분 부터 13시00까지 입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한 이유는 노무사가 노동부 대리하여

점검 왔다가 여러가지가 걸려 작성 하면서 포괄 임금제로 하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 까지 주 5일 시행 업장이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토요일 격주 근무)

토요일 근무시 수당을 지급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상 기본급 134만6000 주휴 수당 33만6000 연장수당 6만8000  비과세 수당 식대 10만 교통비 2만 근무외 수당 휴일 수당은 모두 저기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구요 

그런데 쉬는 둘째 넷째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특근이라고 하루 일급만 받았었습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담당에게 질문을 하니 설 추석  하계 휴가에 상계 하였다고  하고 지급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에 대해 들은적도

근로 계약서상 나와있지도 않고 합의 한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근태 기록에는 설 추석 하계 휴가때 유급이라고는 적혀 있었습니다.

당연한걸 물어 본건데도 아주 괘씸해 하고 안줄 의도를 보이던데 과연 퇴직금도 제대로 계산하여 줄지 의문입니다.

제가 받게 될 퇴직금은 얼마이며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전 토요일 근로 한 수당은 받을 수는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장 직원들은 1년 이상 근로자들에게도 아직 월차 수당을 지급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는 15일 지급이고

월차는 12일 밖에 안되는데 더 손해가 아닌지. 그리고 법을 어긴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5 13: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

    -포괄임금내용에 연차수당의 포함여부에 대해 명시하여 귀하의 동의를 받은바 없다면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의 지급은 당연합니다.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규정된 명절휴일을 사용자 마음대로 연차로 상계한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분에 대해 1일 8시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토요일 일요일 휴일근무

    -포괄임금계약상 휴일근로는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이상 추가 청구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근로를 하지 않기로 된 격주 토, 일 휴일근로시 이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

    -귀하의 경우, 1일 평균임금 73,192원으로 재직일수 942일에 대해 퇴직금이 총 5666,865원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 및 근무시간 질문 드립니다. 1 2014.05.20 529
휴일·휴가 워크숍을 이유로 한 연차휴가 불허가 1 2014.05.20 94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0 41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4.05.20 433
고용보험 법인 이관에 따른 실업급여 1 2014.05.20 773
임금·퇴직금 법인 이관에 따른 체당금 및 4대보험 1 2014.05.20 1421
고용보험 휴직중 타회사 4대보험 가입여부 1 2014.05.20 3987
임금·퇴직금 근속기간 해당여부 1 2014.05.20 960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4.05.20 1460
비정규직 근무계약서쓰지 않고 해지통보했는데 자꾸 협박합니다. 2 2014.05.20 1000
임금·퇴직금 추가질문 1 2014.05.20 545
산업재해 산재 가능 여부(직원이 휴일에 기숙사에서 넘어져 다리 골절) 1 2014.05.20 327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4.05.20 427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회계기준으로 계산시 2 2014.05.20 79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미지급-갱신 1개월전에 모두 서면통보함 1 2014.05.20 1934
비정규직 계약직간 복리후생(경조금) 차별 가능한가요? 1 2014.05.20 2553
해고·징계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권고사직 사유가. . 1 2014.05.20 4790
근로계약 퇴직 시 취업규칙에 명기된 근무기간을 지켜야 하는지? 1 2014.05.20 772
임금·퇴직금 대체근무시 별도수당에 관하여 1 2014.05.20 61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문의 2 2014.05.20 765
Board Pagination Prev 1 ...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155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