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요 2014.05.15 20:23

2013년 3월26일 입사해서 위촉계약직 서류 작성후 2014년 2월달  강제 퇴사 당하였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회사 컴퓨터로 2014년 1월 새해인사를 한다고 제휴대폰 지인들  단체문자를 모르고 보냈을뿐인데.. 강제 퇴사 당하였습니다.

그후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 당장 구해지지도 않고 현재까지 무직으루 있는중입니다. 부산시

수영구에 있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갔지만 , 상담원이 4대보험미가입자는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 고용보험 6개월이상 있어야한답니다.

이럴경우  카드 영업하던사람은 고용보험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제가 인터넷으루 알아본결과 2012년부터 4대보험이 꼭가입이 안되어 있더라도 ..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

저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이 안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귀하와 절반씩 고용보험료를 부담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 및 근무시간 질문 드립니다. 1 2014.05.20 529
휴일·휴가 워크숍을 이유로 한 연차휴가 불허가 1 2014.05.20 94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0 41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4.05.20 433
고용보험 법인 이관에 따른 실업급여 1 2014.05.20 773
임금·퇴직금 법인 이관에 따른 체당금 및 4대보험 1 2014.05.20 1421
고용보험 휴직중 타회사 4대보험 가입여부 1 2014.05.20 3987
임금·퇴직금 근속기간 해당여부 1 2014.05.20 960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4.05.20 1460
비정규직 근무계약서쓰지 않고 해지통보했는데 자꾸 협박합니다. 2 2014.05.20 1000
임금·퇴직금 추가질문 1 2014.05.20 545
산업재해 산재 가능 여부(직원이 휴일에 기숙사에서 넘어져 다리 골절) 1 2014.05.20 327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4.05.20 427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회계기준으로 계산시 2 2014.05.20 79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미지급-갱신 1개월전에 모두 서면통보함 1 2014.05.20 1934
비정규직 계약직간 복리후생(경조금) 차별 가능한가요? 1 2014.05.20 2553
해고·징계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권고사직 사유가. . 1 2014.05.20 4790
근로계약 퇴직 시 취업규칙에 명기된 근무기간을 지켜야 하는지? 1 2014.05.20 772
임금·퇴직금 대체근무시 별도수당에 관하여 1 2014.05.20 61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문의 2 2014.05.20 765
Board Pagination Prev 1 ...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155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