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mmie 2014.05.14 09:31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올 초에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습니다. 현 대표이사께서 주장하는 말이 승계이전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 의무는 전 대표이사에게 있으며, 대표이사를 승계한 시점 이후부터는 본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퇴직금 지급도 대표이사 승계시점을 나누어서 전,현직 대표이사가 지급의무를 지는지요? 아니면 대표이사 승계시 모든 회사의 채권,채무관계를 승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 대표이사가 승계이전에 발생한 퇴직금도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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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4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전 사업주로 부터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경우, 퇴직금 지급의 의무등에 대해 사용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귀하의 고용을 승계한 현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근로자 고용을 승계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집니다.(대법원 판례 2001.11.13, 2000다 18608)

    따라서 현 사업주에게 이전 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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