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다니는 곳 회사 입사를 13년 11월 25일날 하였고, 퇴직예정은 5월 29일 입니다.
지금 회사 월급이 4월, 5월 2달째 아무것도 못받고있으며,
회사에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니
회사에서 인턴 지원을 받고있어서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수없어서 무리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나가면 월급 더 늦게 받을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노동부에 신고해도 ㅠㅠ바로 받을수 없나여?ㅠㅠ
회사 대표 이름과 실대표자 이름이 다른데 이럴경우 더 받기가 복잡하더던데 ㅠㅠ맞는건지 ㅠㅠㅠ
이 경우 귀하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년동안 2개월이상 임금전액이 체불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2달 임금액 전액이 체불된 것이 사실이라면 사업주의 임금체불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지급받았던 임금명세서를 통해 급여액을 입증하시고 급여지급통장사본으로 4월과 5월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2달 급여전액을 체불했다는 인정진술이나 귀하와의 대화내용등을 녹취하셔서 증명하셔도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으신 이후에 임금체불로 인해 사직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밝히시고 사직하신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내역서와 구비한 자료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