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14.05.14 16:30

아래 질문에서 평균임금산정기간(최근3개월)내에 휴가 기간이 있으면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하셨는데, 극단적인 예로  마지막 2개월20일을 휴가 다녀온후 10일을 무단결근하고 퇴사했다면 퇴직금은 0원 인가요?

이번에 퇴사하는친구가 2년 10개월을 일해 대충 계산해도 500만원 정도는 나와야하는데 휴가일을 빼니 최근3개월중 근무일이 23일이 나오는데 8일은 무단결근이라 급여가 없고 15일은 휴가전후라 기본시간만 근무를해서 퇴직금이 250만원정도 밖에 안나와  맞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5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2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5.19 1584
임금·퇴직금 퇴사자인데 사장이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1 2014.05.19 1045
임금·퇴직금 조기 출근과 연장근무 1 2014.05.19 1083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4.05.19 104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5.19 593
임금·퇴직금 기간제에서무기전환 관련 1 2014.05.19 683
임금·퇴직금 퇴직시 받을수 있는 금액을 좀 알고 싶습니다. 1 2014.05.19 751
임금·퇴직금 추가근로 수당에 대하여 다시질문드립니다 1 2014.05.19 562
해고·징계 징계적 의미의 상여금 공제가능 여부 2 2014.05.19 1189
근로계약 근로계약위반과 실업급여 1 2014.05.19 13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입니다. 1 2014.05.19 1285
임금·퇴직금 수당문의 1 2014.05.19 485
휴일·휴가 6월04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1 2014.05.19 4872
휴일·휴가 감단인가를 받은 경우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14.05.19 3781
산업재해 권고사직 산재요청 1 2014.05.19 1727
휴일·휴가 감시단속직 전기기사 결혼휴가시 야간근무수당 지급여부 1 2014.05.19 1572
기타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1 2014.05.19 3682
임금·퇴직금 사립 퇴직금 연금 1 2014.05.19 229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5.19 529
산업재해 산재문의합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1 2014.05.19 1188
Board Pagination Prev 1 ...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1551 155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