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je0702 2022.12.02 19:59

안녕하세요. 업무 외 질병으로 최소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2주간 재택근무(2일출근/3일재택)를 하였고, 그 이후로는 8일의 무급휴가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취업규칙이 있어서 병가(유급)인 줄 알았으나, 저 기준은 업무 외 상해일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가 기준에는 업무 내/업무 외 구분된 병가(유급)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직 25(병가)

1.직원이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차휴가 이외에 연간 최대 10일 한도로 병가(유급)를 당사자 그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다.

2.직원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저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재택근무(2일출근/3일재택) 연장을 1차로 요구하였으나 업무 특성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정확한 근거 없이 8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 회사에는 재택근무제도 취업규칙이 있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저의 재택근무로 업무에 지장이 생긴 적도 없으나, 회사에서는 재택은 연장할 수 없으며 무급휴직을 사용하라고 강권합니다.

 

*회사 취업규직 15(휴직자)

1.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 동안은 급여전액을 지급한다.

2.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무급으로 하나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휴직일로부터 3개월까지 통상급여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다.

 

휴직자 기준에는 업무 내/업무 외가 구분되어 있어 명확하나, 병가 기준에는 명확한 구분이 없으며 이를 근거로 10일 이내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해달라고 저는 회사에 주장하고 싶은 바입니다.

또한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재택근무 연장을 통해서라도 제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직을 강권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진단서 상의 6주임에도 불과하고 8일의 무급휴가만 가능하다고 권고하는 것은 퇴사하라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퇴사 압박이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19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회사 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 취업규칙 25조 병가규정은 1. 직원이 ~ 병가(유급)를 당사자 그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문구상으로는 회사에 재량권이 있는 내용이라 10일 이내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해달라는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주지 않아도 취업규칙 위반은 아닙니다. 재택근무에 대해서도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재택근무 요청을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계약직 재계약서 및 실업급여 2022.12.28 208
휴일·휴가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2022.12.27 113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질문요. 1 2022.12.27 425
근로시간 근로계약(근로시간) 문의 2022.12.27 327
근로시간 근무제 회귀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가요? 2022.12.27 3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월차수당 산입 2022.12.27 565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연차갯수문의 입니다. 2022.12.27 987
해고·징계 대구지사 발령 후 자진퇴사하자 새로운 직원 채용 2022.12.27 2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인출에 관하여 2022.12.27 1373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로 변경 시 2022.12.27 4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산정기간 2022.12.26 621
기타 인수인계와 실업급여 2022.12.26 54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정산 방법 2022.12.26 604
산업재해 산재처리 어떻게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12.26 11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022.12.26 212
근로계약 B다른회사는 가자마자 3개월이면 버티기 힘든 열악한 회사입니다(... 2022.12.26 271
휴일·휴가 단체연차를 사용하여 임직원들 휴무할 수 있나요? 2022.12.26 1445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계산시 2022.12.26 164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 2022.12.26 588
근로계약 고령자취업,해고예고수당,갱신기대권 2022.12.26 423
Board Pagination Prev 1 ...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