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일 입사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연차개수는 15개입니다.
입사일 기준일때 이미 16개여야 하지만 손해를 봅니다.
퇴직시 근로자에게 모자란 연차 개수는 보상해준다고 하는데요.
근무를 오래할수록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때 날짜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퇴직시 차이나는 연차 개수를 보상을 해주는 근거는 어떤것입니까?
여기 있는 판례같은것들은 법 개정전 것들이라 최근것을 알고싶습니다.
2019년 6월 1일 입사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연차개수는 15개입니다.
입사일 기준일때 이미 16개여야 하지만 손해를 봅니다.
퇴직시 근로자에게 모자란 연차 개수는 보상해준다고 하는데요.
근무를 오래할수록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때 날짜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퇴직시 차이나는 연차 개수를 보상을 해주는 근거는 어떤것입니까?
여기 있는 판례같은것들은 법 개정전 것들이라 최근것을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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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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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계약(근로시간) 문의 | 2022.12.27 | 327 | |
근로시간 | 근무제 회귀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가요? | 2022.12.27 | 3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월차수당 산입 | 2022.12.27 | 565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연차갯수문의 입니다. | 2022.12.27 | 987 | |
해고·징계 | 대구지사 발령 후 자진퇴사하자 새로운 직원 채용 | 2022.12.27 | 2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도인출에 관하여 | 2022.12.27 | 1373 |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로 변경 시 | 2022.12.27 | 4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산정기간 | 2022.12.26 | 621 | |
기타 | 인수인계와 실업급여 | 2022.12.26 | 54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정산 방법 | 2022.12.26 | 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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