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특성상 상반기는 바쁘지 않아 비시즌으로 분류합니다. 하반기 바빠질걸 대비해 상반기에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연차를 소진하게 되는데 그럴경우에 연차사용으로 인정되는건가요?
회사 업무특성상 상반기는 바쁘지 않아 비시즌으로 분류합니다. 하반기 바빠질걸 대비해 상반기에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연차를 소진하게 되는데 그럴경우에 연차사용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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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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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사용에 동의한바 있다면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황때문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 이는 휴업으로 봅니다.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