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장에서의
저희 환경미화원(무기계약직)은 과 기타 무기계약직들은 예전에는 상용직(정원외 상근인력) 으로 고용되어 있었고 2008년 공공부문에 무기계
약직들을 도입하면서 같이 무기계약직으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환경미화원(무기계약직)들은 행안부 지침
을 따르면서 환경미화원들 끼리도 2000년 이후 들어온 분에 한해서는 또따른 퇴직금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전 입사자는
100/150이고 2000년 이후 입사자는 100/100을 지급한다고 합니다.그래서 다른 무기계약직(입사시기 상관없이 100/100)들과의 형평성을
맞추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사업장의 퇴직금 제도의 경우 2000년 이전 100분의 150을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였음에도 정부의 방침으로 2000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율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변경한 경우라면 그 시행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시행일부터는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변경된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차등제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과 01254--7073; 근로기준과 01254-8642; 근로기준과 1451-3055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