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mngood 2014.05.07 18:5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회사에서 그동안 인력공급업체를 통해서 일당제로 인력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고용관계가 애매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래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서비스업, 종목 -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으로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회사는 건설업으로 되어 있구요. .. 회사는 직원이 부족하거나 긴급한 작업이나 추가적인 작업을 할때는 일용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용직을 위 인력공급회사에서 알선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공급받은 인력은 우리회사 소속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님.. 그 인력공급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인력회사와 따로 도급계약 같은 것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천징수나 고용보험가입 의무가 우리회사에 있는지, 인력공급회사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회사로 부터 인력을 소개받았다면, 어떤식으로.. 어떤 근거로 소개료를 지급해야 될까요?

또한, 임금을 인력공급회사를 통해서 지급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의 인력공급업체에서 데려온 인력들은 임금을 인력공급업체 통해서 주고 있는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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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5.08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인력공급업체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니며 해당 업체와 귀하의 사업장이 업무위탁이나 용역 혹은 도급관계가 아니라면 해당 인력공급업체는 단순한 직업소개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해당 직업소개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으며 귀하의 사업장과 일용직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30일 이상 일용직을 사용할 경우라면 고용보험등의 사용자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해석하며 귀하의 사업장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해당 인력소개업체에게 대납하는 것은 임금의 직접지급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위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amngood 2016.03.24 17:39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의문이 드는 것이 있는데요...
    1. 그럼 위 인력사무소와 도급계약을 맺을 수가 있나요? (제철소 현장인데, 건설업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암튼 4대보험 관리번호를 공사건으로 받은 건
    있습니다. ) 인력사무소는 건설업도 아닌데, 건설현장(제철소)에서 도급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요? ?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력공급계약(소개나 알선이 아님)이 허용이 되나요?? 몇일동안 사람 몇명을 대주겠다.. 뭐 이런식으로요.. 제가 알기로는 인력도급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바쁘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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