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78200 2014.05.07 21:21

저는  약10년정도 사대보험가입장에서 일을하다가 다른곳으로 이직하겠되었읍니다

한번이라도 실업급여을 받은적은 없읍니다.

전직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많지만, 실직전에는 180일이 안되니까 실업급여 기준조건이 안 되나요?

 

이직하면서 고용보험은 1개월정도 밖에 가입하지 않았읍니다. 전 직장에서는 10년정도 가입되었읍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이직한 직장에서 업무능력도 부족으로 권고사직을 예고받았읍니다.

한 가정에 가장으로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나이는 46세이고, 직장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막막합니다.

좋은해결책이 없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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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8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전 가입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까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 직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만이더라도 이전 직장과 합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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