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iple 2014.05.07 14:37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일요일 근무를 하고 매주 월요일이 휴무 입니다.


이번 해는 5월 5일이 월요일이라 쉬는 날과 겹치게 되는데


혹 이럴경우에도 대체 휴무가 적용이 되는지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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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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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8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주휴일인 월요일에 공휴일인 어린이날이 겹쳤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어린이날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이를 꼭 대체휴일을적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휴일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이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으로 귀하의 사업장 월요일은 공휴일이 아닌 귀하의 사업장 주휴일이기 때문에 겹치더라도 이를 대체휴일로 하여 다음 비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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