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팅! 2014.05.02 17:08

안녕하세요..

출장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출장 전 출장허가원을 반드시 (꼭) 제출 후 회사에서 보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두 보고로는 안되는지요?

2.허가원 없이 진행된 출장 중 사고등 발생시 불이익이 생기는지요?

3. 출장 중 사고 발생시 산재 인정이 되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7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과 관련하여 별도로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사규에서 출장근로에 대한 규정에 따라 출장신청과 사고발생에 대한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출장근로 도중 발생한 질병 및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출장근로와 무관한 개인행동등으로 발생한 질병이나 재해가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판명되면 산재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5.09 68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3 2014.05.09 7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4.05.09 634
산업재해 산재요양시 상급병실의 경우는 어떤기준으로 처리되나요 1 2014.05.09 2318
임금·퇴직금 수당및 상여금 3 2014.05.09 714
근로계약 연봉계약직 연장계약 체결 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2014.05.09 1520
임금·퇴직금 동일인의 업체변경으로 동의없이 이직, 해고와 권고사직, 그리고 ... 1 2014.05.09 192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입니다.꼭 봐주세요 1 2014.05.09 500
기타 직군통합에 따른 차별 1 2014.05.09 1138
해고·징계 해고 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14.05.09 2666
임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하는 회사에서 퇴직 시 연차수당 문의 1 2014.05.09 2203
기타 학력사항미기재시 허위학력으로 판단 , 해고사유가 되나요? 1 2014.05.09 5006
기타 퇴사후 1 2014.05.08 566
기타 연장근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4.05.08 43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인경우 기본급만 있다가 수당하고 기본급으로 나눌려고... 1 2014.05.08 1064
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 3 2014.05.08 532
여성 연차수당 2 2014.05.08 94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5.08 76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기줏 1 2014.05.08 761
산업재해 주류배달부 운반도중 교통사고시엔?? 1 2014.05.08 730
Board Pagination Prev 1 ... 1549 1550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1557 155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