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할수있어 2014.05.10 03:29

현재 주주야야 비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한달 209시간이라고 써져있습니다.

주간 10:30~20:30(8.5)

야간 20:30~익일08:30+연장 1시간입니다.

기본급이 1.212.700입니다.

주주야야비비근무중 비번인 날짜에 직원이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못나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에 비번인날 주간하루 야간하루 이렇게 근무를 더하게 되었을때는 휴일근무에 속하게 되나요?

휴일근무라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계산법과 금액좀 알려 주세요.

만약 연장 근무를 하면 1.5배를 맞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시급만 받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2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았다면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따른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1일 주간 근무에 따른 급여와 야간근무에 따른 급여를 추가받으시면됩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 사업장이 아니라면 1.5배의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우선은 귀하의 야간근로시간대에 휴게시간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급여계산이 어렵습니다.


    주간 근로 휴게시간 및 야간근로 휴게시간등을 기재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 드려요 1 2014.05.15 400
해고·징계 해고 후 거래처로 이직을 했습니다. 1 2014.05.15 2283
비정규직 실여급여 문의합니다. 1 2014.05.15 907
산업재해 상병 확진이 아닌 추정 소견서를 제출하면 산재승인 확률이 없나요? 1 2014.05.15 1014
여성 재문의 1 2014.05.15 492
임금·퇴직금 퇴직 예정자의 연봉협상 문제 1 2014.05.15 1262
근로계약 임금피크제에 관한 질문(유불리한 변경) 1 2014.05.15 584
노동조합 서류상 노조에서 정식 노조로 변신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2 2014.05.15 588
임금·퇴직금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대처방안 1 2014.05.15 1081
고용보험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4.05.15 704
임금·퇴직금 급여 체계 수정에 따른 중도퇴직자 문제. 1 2014.05.15 611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1 2014.05.15 736
기타 선거일 투표시간 유급여부 1 2014.05.15 963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에게 전문직이 하는 일을 시키고도 그에 따른 정당한 ... 1 2014.05.15 697
임금·퇴직금 법인 변경에 따른 퇴직금 이월 여부 1 2014.05.15 110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휴일수당 등에 관해 폭넓게 질문 드립니다. 1 2014.05.15 1784
기타 회사에서 부당하게 타 지역 타부서로 발령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 1 2014.05.15 247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상습지연 1 2014.05.14 1161
근로계약 파견회사 법인 변경에 따른 계속근로 인정여부 1 2014.05.14 1067
임금·퇴직금 파견회사 근로자 급여 및 퇴직금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14.05.14 1233
Board Pagination Prev 1 ... 1549 1550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1557 155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