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김니다.
출산 휴가를 거쳐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된 직원이 있을경우 휴직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어도
연장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는지 궁금 하여 문의 드립니다.
가령, 13.1.1~13.12.31까지 계약을 하였는데 직원분이 13.11.1일 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들어갈 경우는 계약기간이 초과됩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는 14.1.1~14.12.31까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구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육아휴직 기간중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당시 별도의 특약(가령,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이 있다면 계약은 자동갱신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