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해 2014.04.30 06:13
직원이 딱 5명입니다
한달에 2번씩 휴무가 있어 10일이 4인으로 운영됩니다


한달30일 사업장은 문닫는날 없음
상시직원5명일때=20일
상시직원4명일때=10일

야간.연장 수당을 계산할때 5인으로 운영되는 20일만 야간과 연장 수당을 받고 4인이되는 10일간은 받지못하나요?
아니면 한달 30일 모두 야간 연장수당이 적용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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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30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인원 5명이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달에 2번 휴무를 한다는 것이 주휴일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상시근로자인원 산정시 고려되지 않기 떄문에 귀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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