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 산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07년부터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고 회사 규정에는 연봉의 58%를 기준연봉월액으로 정하고 이것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여
연장근로 및 휴무일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 지급내역은 연봉월액(기준연봉월액 58% + 제수당 42%)과 식대 13만원 그리고 생산성 격려금 개인당 월 30만원(전원지급, 일할계산)
가족수당(조건 부합시 배우자 4만원, 직계존비속 각 2만원 총 5인 이내), 연장근로 및 휴무일 수당입니다.
제 생각에 연봉제에서 매월 지급받는 연봉월액은 그 성격이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식대와 생산성격려금 또한 마찬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어떤 노무사님께 질의를 해보니 이 내용은 최근 이슈가 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여부를 떠나서 임금 체불이라 하시고
또 어떤 노무사님께서는 제수당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묻고자 질의합니다.
통상임금의 항목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노사 합의하에 범위(또는 취업규칙등)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각 수당들의 지급방법 및 성격등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 다시 산정 가능)
그러므로 긱준연봉월액 58%를 통상임금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외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여 연장,야간,휴일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등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생산성 격려금이 매월 전원에게 일정금원이 지급되며 중도퇴사 또는 중도 입사자에게 일할 계산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이 없는 독신자에게도 최소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그 최소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각각의 수당을 검토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차액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