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iple 2014.04.30 09:21

저희 회사는(일반 사업자) 교회의 부설기관으로  교회에서 운영 하는 서점입니다.


일주일 중 평일 하루는  휴무이고 주 6일을  40시간으로 나눠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과 수요일 오후와 금요일 오전 시간에   근무시간 중간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드리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요청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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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30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교시설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예배 참석이 사용자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어 예배 불참시 임금의 공제 또는 징계처분이 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참석이 근로자 자유의사의 의해 참석여부가 결정된다면(불참시 별도의 징계등이 없다면)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보기는 어려울 것을 판단됩니다.

    다만, 예배 진행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가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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