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부터 급여를 2번에 나눠서 지급해 줄때도 있었구요
예를들어 급여일이 10일인데
11월 10일날 지급되어야하는 급여가 11월 24일쯤 100만원, 12월 12일에 나머지, (나머지 금액은 40만원 조금 안되는 금액입니다)
12월 10일날 지급되어야하는 급여가 12월 20일에 100만원, 12월 23일에 나머지,
1월 10일날 지급되어야하는 급여가 1월 24일에 100만원, 2월 10일에 나머지,
2월 10일날 지급되어야하는 급여가 3월 10일에 받았습니다.
3월 급여는 3월 21일에 지급되었습니다
4월은 정상 지급되었구요.
하지만 또 밀릴 것 같은 느낌에 그만두려고하는데요.
4대보험도 월급에서는 떼어가고 안내서 밀리는 상황인데 4월달꺼만 낸거같더라구요?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답변좀 해주세요ㅠㅠ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령, 급여통장에 급여일을 지나 임금이 입금된 통장기록사본등-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