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deji97 2014.04.29 10:36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발생시 평균임금을 구할때

3개월간의 급여가 근로자가 고의로 퇴직금을 많이 받을려고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하여 이의 수당이나 상여로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나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조정하여 근로시간을 짧게하게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평균임금이 고의로 축소 확대되는 경우 이 기간이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9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 그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시 하고 있습니다.(대판 1994.4.12., 92다 20309. ; 대판 1998.1.20, 97다 18936; 대판 1998.4.24. 97다 54727)

    판례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그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대판 1995.2.8, 94다86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05.02 99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1 2014.05.02 13772
임금·퇴직금 학교 근로자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4.05.02 975
근로시간 혹서기(7~8월) 근무시간 변경의 건 1 2014.05.02 1308
임금·퇴직금 연장 근로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05.02 535
기타 유치원 방과후강사가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1 2014.05.02 1463
휴일·휴가 고용은 차주가 하고 일은 건설사에서 시킵니다. 1 2014.05.02 778
고용보험 실제 받는 금액보다 100만원 낮게 신고가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1 2014.05.02 1294
여성 유산시 휴가 1 2014.05.02 1652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업무인수인계서 문제 1 2014.05.02 3849
기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비정규직 근속기간 부분인정 1 2014.05.01 19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과 지급기준, 지급일관련 문의 1 2014.05.01 808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에 대해 1 2014.05.01 847
해고·징계 계약기간만료해고통보 1 2014.04.30 1686
근로계약 무단퇴사 하려고하는데요.. 2 2014.04.30 3230
해고·징계 부당 대기발령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는 데 자신이 처리할... 3 2014.04.30 1784
기타 전화 상담 녹음 관련 1 2014.04.30 1350
임금·퇴직금 퇴직후 정기 보너스 문의 1 2014.04.30 1127
근로계약 단속적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후 신규 채용시에 다시 승인을 ... 1 2014.04.30 1357
기타 등기부형식상 감사+상근총무직 22년째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 2 2014.04.30 1545
Board Pagination Prev 1 ... 1552 1553 1554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156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