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d 2014.04.26 13:17

제가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일을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 현재까지 일을 하고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4월달까지 일하고 관둘거 같은데요

퇴직금 기준이 한달 60시간 12개월 일을 하는거라고 알고있는데요,

중간에 2013년 5월에 근무한 시간이 몇분이 부족하여 59시간 30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바 점장이 연속으로 채워야 줄 수 있는거라고 5월이 부족하니까 2013년 6월부터 시작해서 2014 5월까지 채워야 줄수 있는거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나머지 개월은 다 60시간 이상으로 일했습니다. 5월 빼면 60시간 일한달이 13개월 되는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꼭 답변부탁드려요

참고로 저희매장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근무자수 5인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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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8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말 몰염치한 사용자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4주를 평균하였을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로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주, 혹은 특정 월에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귀하가 근로한 전체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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