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입니다. 현재 급여는 받지않아요.
아르바이트 기회가 생겨서요. 당연히 4대보험은 들지않고 주24시간 이상으로 세금만 제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아르바이트 기회가 생겨서요. 당연히 4대보험은 들지않고 주24시간 이상으로 세금만 제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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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야간 및 연장 근로시간 계산 1 | 2014.04.30 | 1599 | |
근로계약 | 안전각서 및 서약서에 불리한 내용에 싸인시 법적 효력? 1 | 2014.04.30 | 469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관련 1 | 2014.04.30 | 559 | |
고용보험 | 비자발적인 퇴사시의 실업급여 문제 2 | 2014.04.30 | 2470 | |
근로시간 | 휴게시간근무 1 | 2014.04.30 | 896 | |
최저임금 | 실업급여 최저임금문의 1 | 2014.04.30 | 1014 | |
근로시간 | 휴게시간근로에대한임금 1 | 2014.04.30 | 891 | |
근로계약 | 매년 임금인상시 근로계약 재체결 여부 2 | 2014.04.30 | 2401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4.04.30 | 456 | |
휴일·휴가 | 수습기간에 월차사용에대해서 1 | 2014.04.30 | 432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1 | 2014.04.30 | 62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14.04.30 | 6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하여 1 | 2014.04.30 | 629 | |
임금·퇴직금 | 급여 변경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어여 1 | 2014.04.30 | 104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 2014.04.30 | 713 | |
임금·퇴직금 | 기간연장근로자의 퇴직금지급 1 | 2014.04.30 | 5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서약서첨부하며 싸인안할시 퇴사? 2 | 2014.04.30 | 1402 | |
휴일·휴가 |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 휴무 지급 가능 여부 | 2014.04.30 | 2071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포함 여부 1 | 2014.04.30 | 73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시행회사내 통상임금 비율 관련 문의 1 | 2014.04.30 | 953 |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위법상태입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4대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