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일반 사업자) 교회의 부설기관으로 교회에서 운영 하는 서점입니다.
일주일 중 평일 하루는 휴무이고 주 6일을 40시간으로 나눠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과 수요일 오후와 금요일 오전 시간에 근무시간 중간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드리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요청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일반 사업자) 교회의 부설기관으로 교회에서 운영 하는 서점입니다.
일주일 중 평일 하루는 휴무이고 주 6일을 40시간으로 나눠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과 수요일 오후와 금요일 오전 시간에 근무시간 중간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드리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요청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 학원 강사 부당해고 1 | 2014.05.05 | 288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미지급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1 | 2014.05.03 | 682 | |
기타 | 편의점 무단퇴사시 손해배상과 같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5.03 | 3404 | |
임금·퇴직금 | 문의 1 | 2014.05.03 | 396 | |
고용보험 | 파견회사 이전으로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14.05.03 | 75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초과 65시간근무 추가수당없음 1 | 2014.05.03 | 1926 | |
해고·징계 | 한달 무급휴직 후 퇴사 권유.. 1 | 2014.05.02 | 27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종료, 해고 후 한달정도 무료봉사시 봉사기간도 근로... 1 | 2014.05.02 | 873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임금문의 좀 드립니다 1 | 2014.05.02 | 445 | |
기타 | 출장 허가원은 꼭 제출해야하는지요? 1 | 2014.05.02 | 530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4.05.02 | 99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1 | 2014.05.02 | 13772 | |
임금·퇴직금 | 학교 근로자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 2014.05.02 | 975 | |
근로시간 | 혹서기(7~8월) 근무시간 변경의 건 1 | 2014.05.02 | 1310 | |
임금·퇴직금 | 연장 근로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4.05.02 | 535 | |
기타 | 유치원 방과후강사가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1 | 2014.05.02 | 1479 | |
휴일·휴가 | 고용은 차주가 하고 일은 건설사에서 시킵니다. 1 | 2014.05.02 | 778 | |
고용보험 | 실제 받는 금액보다 100만원 낮게 신고가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1 | 2014.05.02 | 1309 | |
여성 | 유산시 휴가 1 | 2014.05.02 | 1652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업무인수인계서 문제 1 | 2014.05.02 | 3857 |
종교시설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예배 참석이 사용자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어 예배 불참시 임금의 공제 또는 징계처분이 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참석이 근로자 자유의사의 의해 참석여부가 결정된다면(불참시 별도의 징계등이 없다면)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보기는 어려울 것을 판단됩니다.
다만, 예배 진행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가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