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에 한번 정해진 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업체는 1년에 2번 나눠서 퇴직금을 예치합니다.
운영자의 말에 따르면 세금을 줄이고자 나눠서 예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월급이 일정한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저와 같이 달달이 월급에 변화가 있는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퇴직금은 1년에 한번 정해진 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업체는 1년에 2번 나눠서 퇴직금을 예치합니다.
운영자의 말에 따르면 세금을 줄이고자 나눠서 예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월급이 일정한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저와 같이 달달이 월급에 변화가 있는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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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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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휴수당 1 | 2014.04.29 | 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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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을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퇴직연금 규약에 따릅니다.
만약 노사가 서로 약정한 금액을 특정시기에 1회 납부하기로 했다면 이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1년에 2번으로 나눠 납부했을 경우, 1년분의 퇴직연금으로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할 연금액보다 근로자에게 손해가 된다면 해당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추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