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이님 2014.04.24 12:18

아무리 여기저기 물어보고 검색을 해 봐도 잘 모르겠어서 문의 남깁니다.

 

제가 입사한 것은 2012년 10월이고, 올해 여름 중에 퇴사예정입니다.

문제는 연차사용에 대한 건데요..

입사 당시 2012년에는 2.5개의 휴가를 받았고, 작년과 올해는 15개씩 받았습니다.

 

저희는 남은연차의 이월은 안되고 연차가 남았을 시 총 3개까지만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2013년도에 사용했던 연차는 모두 소진되었고 올해는 15개를 받은 것중 4개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올해 중에 퇴사 할경우 올해 받은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란 내용이 있는데,

올해 지급받은 연차는 지난 해 80%이상 출근하였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닌가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

올해 만기를 할 것을 하고 15일 받은거라면서 중도 퇴사의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해 더 많이 썼을 때는 월급에서 수당을 토해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5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사용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를 시행했다면 귀하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별도로 연차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의 시행없이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퇴직후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2014년 연차발생 여부를 살펴보면 귀하의 경우 회사의 회계연도(1.1~12.31)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귀하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보다 귀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2014년.1.1~귀하의 퇴사가 예정된 여름까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예로 드신 부분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부여하는 기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 여부 1 2014.04.29 13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내용과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2014.04.29 1513
임금·퇴직금 밑에 글올린사람인데요. 더 자세하게 답변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4.29 464
근로계약 억울해요 1 2014.04.29 468
임금·퇴직금 시설관련 근무테이블이궁금합니다. 1 2014.04.29 541
임금·퇴직금 다시 올립니다!! 3 2014.04.29 465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및 연차수당 관련 1 2014.04.29 512
임금·퇴직금 퇴직금금액이궁금합니다 1 2014.04.29 616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당직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4.04.29 365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계약직 퇴직금 가능 여부 1 2014.04.29 3338
휴일·휴가 여러가지 일로 문의드립니다. 2 2014.04.29 422
근로계약 시간급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4.04.29 13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차량유지비, 상여금의 포함여부 1 2014.04.29 3264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2014.04.29 348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4.04.29 646
기타 주휴수당 1 2014.04.29 46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1 2014.04.29 704
근로시간 토, 일요일 근무시간 1 2014.04.29 963
임금·퇴직금 임금과퇴직금 3 2014.04.29 380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관련 3 2014.04.29 1714
Board Pagination Prev 1 ... 1554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