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취업규칙에서 내용 바꾸는 것 외에 조항(ex. 52조 가족돌봄휴직 등)의 제목도 수정을 해도 가능한건가요?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취업규칙에서 내용 바꾸는 것 외에 조항(ex. 52조 가족돌봄휴직 등)의 제목도 수정을 해도 가능한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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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고령자취업,해고예고수당,갱신기대권 | 2022.12.26 | 423 | |
기타 | 반차 적용 여부 | 2022.12.26 | 281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연차일수, 통상시급계산일기준 | 2022.12.26 | 1171 | |
임금·퇴직금 | 급여삭감시 퇴직금 보호를 위한 합의서 작성 1 | 2022.12.26 | 999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2.12.25 | 197 | |
기타 | 상담 부탁드립니다 | 2022.12.25 | 141 | |
기타 | 상시근로자 | 2022.12.25 | 419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 2022.12.24 | 22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센티브문의 | 2022.12.24 | 218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퇴직금 계산 문의 | 2022.12.24 | 693 | |
노동조합 | 지부 위원장선거 | 2022.12.24 | 25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 2022.12.23 | 2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간 문의(귀속월, 지급월? 기준) | 2022.12.23 | 953 | |
산업재해 | 산재 권고사직 | 2022.12.23 | 534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퇴직금 및 급여, 연차수당 | 2022.12.23 | 1614 | |
임금·퇴직금 | 임금 | 2022.12.23 | 102 | |
휴일·휴가 | 연차 결근 병가의 정의 | 2022.12.23 | 1822 | |
근로시간 | 과로로 인한 즉시 퇴사 | 2022.12.23 | 332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무자 연장근무수당 | 2022.12.22 | 344 | |
근로계약 | 조건부 휴직계 | 2022.12.22 | 4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 과반수 노조(그러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