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구개구 2022.12.02 10:21

안녕하세요 

월~토요일, 근무자입니다. (일요일 주휴일)

 

11월 11일(금요일) 마지막으로 출근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으나 연차가 2일 남아있어 이를 사용하려 합니다.

그러면

1. 12일 토요일 연차사용, 

2. 13일 일요일 주휴일이라서 생략

3. 14일 월요일 연차사용

그래서 ① 최종근무일이 14일이 되고, 상실일은 15일로 계산하게 맞을까요?

아니면

② 11일 출근이 근무종료일이라 상실일은 12일이고

연차2일은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15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되어 있고,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12일과 14일에 연차휴가를 청구했다면 재직일은 14일까지이므로 상실일은 15일이 될 것입니다. 

     

    1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2일에 대해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고, 상실일은 12일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반차 적용 여부 2022.12.26 281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연차일수, 통상시급계산일기준 2022.12.26 1171
임금·퇴직금 급여삭감시 퇴직금 보호를 위한 합의서 작성 1 2022.12.26 999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2.12.25 197
기타 상담 부탁드립니다 2022.12.25 141
기타 상시근로자 2022.12.25 419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2022.12.24 22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인센티브문의 2022.12.24 218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퇴직금 계산 문의 2022.12.24 693
노동조합 지부 위원장선거 2022.12.24 251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 2022.12.23 2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간 문의(귀속월, 지급월? 기준) 2022.12.23 953
산업재해 산재 권고사직 2022.12.23 534
임금·퇴직금 폐업시 퇴직금 및 급여, 연차수당 2022.12.23 1614
임금·퇴직금 임금 2022.12.23 102
휴일·휴가 연차 결근 병가의 정의 2022.12.23 1822
근로시간 과로로 인한 즉시 퇴사 2022.12.23 332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자 연장근무수당 2022.12.22 344
근로계약 조건부 휴직계 2022.12.22 481
고용보험 실업급여(이사로인해)문의합니다. 2022.12.22 916
Board Pagination Prev 1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