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입니다 입사당시의 직종을 1년 정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입사당시 직종이 없어지고
다른 업무을 부여 받았다면 이를 거부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을까요?
계약직 입니다 입사당시의 직종을 1년 정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입사당시 직종이 없어지고
다른 업무을 부여 받았다면 이를 거부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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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고령자취업,해고예고수당,갱신기대권 | 2022.12.26 | 423 | |
기타 | 반차 적용 여부 | 2022.12.26 | 281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연차일수, 통상시급계산일기준 | 2022.12.26 | 1171 | |
임금·퇴직금 | 급여삭감시 퇴직금 보호를 위한 합의서 작성 1 | 2022.12.26 | 999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2.12.25 | 197 | |
기타 | 상담 부탁드립니다 | 2022.12.25 | 141 | |
기타 | 상시근로자 | 2022.12.25 | 419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 2022.12.24 | 22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센티브문의 | 2022.12.24 | 218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퇴직금 계산 문의 | 2022.12.24 | 693 | |
노동조합 | 지부 위원장선거 | 2022.12.24 | 25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 2022.12.23 | 2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간 문의(귀속월, 지급월? 기준) | 2022.12.23 | 953 | |
산업재해 | 산재 권고사직 | 2022.12.23 | 534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퇴직금 및 급여, 연차수당 | 2022.12.23 | 1614 | |
임금·퇴직금 | 임금 | 2022.12.23 | 102 | |
휴일·휴가 | 연차 결근 병가의 정의 | 2022.12.23 | 1822 | |
근로시간 | 과로로 인한 즉시 퇴사 | 2022.12.23 | 332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무자 연장근무수당 | 2022.12.22 | 344 | |
근로계약 | 조건부 휴직계 | 2022.12.22 | 4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유에 상관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는 경우 다음 근로자의 퇴직이나 인수인계 등 일정한 기간을 두고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직일자를 협의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