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화 2022.12.02 14:48

계약직 입니다 입사당시의 직종을 1년 정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입사당시 직종이 없어지고

 다른 업무을 부여 받았다면 이를 거부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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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19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유에 상관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는 경우 다음 근로자의 퇴직이나 인수인계 등 일정한 기간을 두고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직일자를 협의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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