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2003년 부터 일용직 건설업 회사에 다녔습니다.
2003년 ~ 14년까지 다닌 후 나이가 차서 그만나오라는 소리를 듣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일이 없을때는 다른곳에서 2~3개월정도 일할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알아보니, 일용직은 3개월마다 퇴직금 정산을 하는게 맞다는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근 10년간의 근무기간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는건지?
지금까지 같은 계좌로만 받아서 그 회사에서 입금한 내역은 있습니다... (매달 급여액이 다름)
중간에 현금으로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급여명세서 없음...)
해당회사는 10명이상 사원 근무, 개인사업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라도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했으며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일이 없을 경우, 다른 곳에서 근로제공을 한 것에 대해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3개월 정도 해당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 시기를 전후로 해당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요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