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부터 일하는 휴학생입니다.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수원에 있는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처음써봤는데 다시보니 퇴사시 상여금 미지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사유로 1달이나 조금넘게 더하고 그만둬야되는 상황인데
5.31일까지 만근했다고 했을때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급여일인 15일까지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4월 15일부터 일하는 휴학생입니다.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수원에 있는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처음써봤는데 다시보니 퇴사시 상여금 미지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사유로 1달이나 조금넘게 더하고 그만둬야되는 상황인데
5.31일까지 만근했다고 했을때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급여일인 15일까지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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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억울합니다 2 | 2014.04.29 | 1016 | |
고용보험 |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 2014.04.28 | 1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1 | 2014.04.28 | 1186 | |
임금·퇴직금 |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급여지급문의 1 | 2014.04.28 | 718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문의 2 | 2014.04.28 | 10061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처분후 사직서 제출 1 | 2014.04.28 | 17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해서문의드려요. 2 | 2014.04.28 | 365 | |
고용보험 | 몸이 아파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4.04.28 | 11065 | |
산업재해 | 휴업급여 or 부분휴업급여 2 | 2014.04.28 | 2769 | |
임금·퇴직금 | 원래 약속된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당 수령 가능한... 1 | 2014.04.28 | 55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14.04.28 | 885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에 문의드립니다 1 | 2014.04.28 | 734 | |
휴일·휴가 | 해외주재원 연차문의(주6일근무국가) 3 | 2014.04.28 | 3818 | |
근로계약 | 계약만기 퇴직에 관하여 1 | 2014.04.28 | 5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 2014.04.28 | 1024 | |
기타 | 연차와 특근수당관련 문의 5 | 2014.04.28 | 201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14.04.28 | 540 | |
해고·징계 | 퇴사기간 1 | 2014.04.27 | 685 | |
기타 | 정규직을 도급제로 전환 2 | 2014.04.27 | 1020 | |
임금·퇴직금 | 신고절차 문의 1 | 2014.04.27 | 483 |
근로계약내용으로 짐작해 볼때, 상여금 지급시점에 재직중이 아니라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언제 지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매월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급여일에 재직중이 아니라면 해당월의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며 기본급의 일정 %를 1년에 몇 차례로 나눠 명절이나 휴가시기에 지급한다면 해당 명절에 재직중이어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 기본통상시급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