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zzie 2014.04.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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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직접작성해 오라고 해서 글올립니다.

뭘 어디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그리고 체크해야될 것은 무엇인지 내용에 빼먹으면 안되는내용은 뭔지

궁금해서 올려요


자세한 근무조건은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 9시30분~6시30분(점심 1-2시)

화요일은 20시까지 근무하고 시급으로 1만원 받음

토요일은 9시30분~2시까지 점심시간 없이 근무

근무시 시급1만원, 근무안하면 시급X


4대보험은 고용주가 100%

기본급이 얼마가 책정되어있는진 알수없으나 한달에 보험료가 58000원정도 나가는것 같앗어요


여름휴가, 명절 상여금있다고만 했고


연월차는 그 외에 따로없고

퇴직금은 월급을 한번 더준다고만 하셨어요


한달에 통장에 찍히는 월급금액은 200만원이고 야간이나 토요일근무하면 수당이 추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궁금한거 한가지 더

4대보험료 내면 연말에 전액환급받을수 있다는데그럼 4대보험을 제가내고 월급을 더 받는게 나은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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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4.21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화요일 1.5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요일 4.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시간의 시급으로 1만원을 책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경우 시급의 50%를 가산하여야 하나, 귀하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제 56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연장근로와 토요일 근로에 대해 시급 1만원으로 책정한 부분을 위법하다 볼 수 는 없습니다.


    여름휴가와 명절상여금에 대해서는 지급시기와 지급액등 지급기준을 다시한번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4대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되 사용자가 100%를 납부한다는 근로계약에 따라 연말에 귀하가 절반을 납부한 부분을 돌려준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 휴일부분입니다. 유급휴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등을 확인하여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경우, 한달 급여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izzie 2014.04.22 11:07작성
    저희는 특별히 유급휴일이라는게 없고 토요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시급만원이고 안나오면 시급이 없고 월급이랑은 아예별개로 시행하고 있는데 유급휴일이 따로 있어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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