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날짜는 2013년 5월 1일날이고
6주를 개인 부상으로 인해 무급병가휴무를 보냈습니다.(회사에도 알리고 6주후에 복귀했습니다.)
이 경우, 병가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2014년 4월 3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은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입사날짜는 2013년 5월 1일날이고
6주를 개인 부상으로 인해 무급병가휴무를 보냈습니다.(회사에도 알리고 6주후에 복귀했습니다.)
이 경우, 병가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2014년 4월 3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은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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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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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