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드날개 2014.04.17 13:50

안녕하세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1년3개월가량 근무를하고있는 회사가있는데요

주말(토.일)이나

평일6시퇴근인데 9시까지(잔업) 추가3시간등을

강제는 아니지만 거의 강요를 받으면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원래 토.일 주말은 쉬는데..

그 주말또한 특근을 강요받다싶이하는데요.

그 강요라는것이 안하면 눈치주고 당연히 해야되는듯한 분위기 조성과

또 강하게 안하겠다고 어필하면 근무태만등 여러가지사유로

눈치가보여 어쩔수없이 평일 주말 야근과 특근을 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로인해 몸도 지치고 스트레스로인한 병도생겨 간간히 치료중이구요.

위 사항대로라면

실업급여 해당자가 되는게 맞는지 여쭈어봅니다

물론 추가근무나 주말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은 받고있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8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암묵적인 분위기 속에서 연장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동의를 했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 이를 위법하다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의 문제로 실업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 53조가 정한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일 이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했을때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4.24 746
임금·퇴직금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데 권고사직에 대한 퇴직금 문제 해결 1 2014.04.24 5067
기타 회사에서 교대근무자들에게 희망자를 통상근무로 전환시키는데 노... 1 2014.04.24 1221
기타 퇴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4.04.24 424
임금·퇴직금 체불 상여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4.24 718
고용보험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에 대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4.04.24 212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및 연차수당 1 2014.04.24 563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문의 1 2014.04.24 1407
근로계약 전문프리랜서 용역계약 문의 1 2014.04.24 955
기타 계약직 실업급여 2 2014.04.24 296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1 2014.04.23 1974
휴일·휴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여된 여름 유급휴가 없앨 경우 문제점 1 2014.04.23 669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4.04.23 932
근로계약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1 2014.04.23 2785
근로계약 해외 연수로 인한 경비 반환금 관련의 건. 1 2014.04.23 681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문의 1 2014.04.23 4503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불리한 연가규정 적용 및 소급적용 3 2014.04.23 3178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중 야간수당계산법 문의합니다. 1 2014.04.23 1790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4.04.23 6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4.23 619
Board Pagination Prev 1 ...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