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rgas 2014.04.17 17:18

안녕하세요~

4대보험 상실할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오늘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 퇴직사유가 자발적퇴직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고용노동부에서 수급받는 실업급여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8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사유의 정정을 요구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4.24 746
임금·퇴직금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데 권고사직에 대한 퇴직금 문제 해결 1 2014.04.24 5067
기타 회사에서 교대근무자들에게 희망자를 통상근무로 전환시키는데 노... 1 2014.04.24 1221
기타 퇴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4.04.24 424
임금·퇴직금 체불 상여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4.24 718
고용보험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에 대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4.04.24 212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및 연차수당 1 2014.04.24 563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문의 1 2014.04.24 1407
근로계약 전문프리랜서 용역계약 문의 1 2014.04.24 955
기타 계약직 실업급여 2 2014.04.24 296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1 2014.04.23 1974
휴일·휴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여된 여름 유급휴가 없앨 경우 문제점 1 2014.04.23 669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4.04.23 932
근로계약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1 2014.04.23 2785
근로계약 해외 연수로 인한 경비 반환금 관련의 건. 1 2014.04.23 681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문의 1 2014.04.23 4503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불리한 연가규정 적용 및 소급적용 3 2014.04.23 3178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중 야간수당계산법 문의합니다. 1 2014.04.23 1790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4.04.23 6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4.23 619
Board Pagination Prev 1 ...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