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4.04.18 17:11

안녕하세요,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을 소진하고 근무일수를 늘려

임금을 지급받는게 더 나은지,

연차 소진 없이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더 나은지 궁금 합니다.

중도퇴사자 임금 산출방식이랑

연차수당 산출방식을 보면 연차수당이 훨씬 더 이득처럼

보이는데요..

 

똑같은 건가요?^^a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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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1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는 이익이라고 저희들은 권고드립니다.

    연차수당액이 무시할수 없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식과 여가증진,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법의 취지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잔여연차를 사용치 않고 퇴직으로 인해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차수당액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차유가 사용으로 인해 출근일수가 늘어나더라도 해당 기간이 퇴직금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오히려 잔여연차를 활용하여 이직에 대한 준비와 해당 직장에서의 정리에 활용하시는 것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단은 해당 근로자의 몫입니다. 명확한 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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