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텍 2014.04.16 16:01

사내 주택자금 대출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에는 주택자금 대출이라는 복지제도가 있는데 만약 이 제도를 사무직과 생산직을 차등하여 적용한다고 하면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은 대출한도가 3천만원인데 생산직은 이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거나 대출한도가 2천만원까지만 된다든지의 차등을 적용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7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무직과 생산직이 호봉과 승급 및 각종 근로조건을 다르게 적용받는 등 직군이 다른 경우라면 그에 따라 근로조건 및 복지에 대한 규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별에 대해서 노동조합등이나 사내 노사협의회등을 통해 단체협상이나 협의를 통해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직군으로 같은 호봉과 승급등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면 임의적으로 생산직과 사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내 주택기금 대출에 대해 차별을 둘 수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에 대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4.04.24 212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및 연차수당 1 2014.04.24 563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문의 1 2014.04.24 1407
근로계약 전문프리랜서 용역계약 문의 1 2014.04.24 955
기타 계약직 실업급여 2 2014.04.24 296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1 2014.04.23 1974
휴일·휴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여된 여름 유급휴가 없앨 경우 문제점 1 2014.04.23 669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4.04.23 932
근로계약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1 2014.04.23 2785
근로계약 해외 연수로 인한 경비 반환금 관련의 건. 1 2014.04.23 681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문의 1 2014.04.23 4503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불리한 연가규정 적용 및 소급적용 3 2014.04.23 3178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중 야간수당계산법 문의합니다. 1 2014.04.23 1790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4.04.23 6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4.23 6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건 ( 4대 보험 x, 근로계약서x ) 1 2014.04.23 1384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4.04.23 501
여성 육아휴직중 단기 사업자 1 2014.04.23 778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만드는 방법 1 2014.04.22 3041
휴일·휴가 연차에 관해 질문 드려요 1 2014.04.22 584
Board Pagination Prev 1 ...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 156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