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용실 관리자겸 메이크업아티스트 로 2012년 12월11일부터 2014년 2월16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월급은 관리자기본급여 200만원과 메이크업수당(건당 프로테이지로계산) 으로 받았습니다.
출근하고 월급일이 다가오자 통장을 두개로 만들어 오라고 하더군요.
제 월급에서 13을 나누어서 따로 두 통장에 넣고 명세서에 퇴직금이라고 써서줬어요,
사전에 퇴직금에 대한 얘기도 나눈적없고 계약서 쓴일도 없습니다.
제 월급 급여 200에 프로테이지금액 합한금액이 230이라치면
230에 13을나눈 17만6천원을 한통장에 그리고 나머지2백1십2만4천원을 다른통장에 이렇게 두개로 넣어줬어요.,
퇴직하면서 퇴직금요구했으나 아무로 답변이 없었기에 노동청에 신고했고 노동청에서도 기본급200에 대한 퇴직금을 주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는 묵살하였고 현재 형사입건? 된 상태라고 합니다.그래서 곧 검찰에송치하고 벌금이든 뭐든 형사처벌한다고하는데
노동청에서 민사소송을 하라고 체불임금증명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몇일전 대표가 열이받아서 제가 퇴사할때 가져가지도 않은 메이크업물품들을 훔쳐갔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에 두차례 갔다왔구요 물증도 증거도 없어서 경찰서에서도 크게 신경쓸일 아니라고 하긴했으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점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너는 이미 퇴직금을 받지않았냐 명세서보면 알꺼아니냐
퇴직금 부당이득 반화소송 걸면 니가 지니까 그냥 노동청 취하하면 물건분실 건으로 경찰신고 한거 없던걸로 하겠다고 합의하자고 합니다.
퇴직금 부당이득 반환소송당하면 제가 지나요? 퇴직금 받을수 없는건가요?
귀하의 급여액중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사용자가 매월 지급했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인데 퇴사전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몇 가지 예외적 사유(주택구입자금의 마련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등)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행위는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에서 다시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통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반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