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경 2014.04.10 11:13

수고 많으십니다

2006/10/01 ~ 2014/12/31

2007/04/02 ~ 2014/12/31

2008/04/17 ~ 2014/12/31

2009/02/02 ~ 2014/12/31

2010/12/13 ~ 2014/12/31

2011/02/10 ~ 2014/12/31

2012/04/09 ~ 2014/12/31

2013/01/03 ~ 2014/12/31

2013/10/01 ~ 2014/12/31

상기 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의 올해(2014년) 발생하는 연차 일수가 몇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산 방법도 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4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부여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일반적으로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후 다음년도부터 1.1-12.31.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추후 해당 근로자가 퇴직시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2006.10.1 입사를 하였다면
    2006. 10.1 - 12.31. (약 91일)에 대해 15일 * 91/ 365 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후
    2007.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08.1.1. 연차휴가 15일(1년차) 2008.12.31. 까지 사용후 2009.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08.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09.1.1. 연차휴가 15일(2년차) 2009.12.31. 까지 사용후 2010.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09.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10.1.1. 연차휴가 16일(3년차) 2010.12.31. 까지 사용후 2011.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0.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11.1.1. 연차휴가 16일(4년차) 2011.12.31. 까지 사용후 2012.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1.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1. 연차휴가 17일(5년차) 2012.12.31. 까지 사용후 2013.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2.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13.1.1. 연차휴가 17일(6년차) 2013.12.31. 까지 사용후 2014.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3.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14.1.1. 연차휴가 18일(7년차) 2014.12.31. 까지 사용후 2015.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4.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15.1.1. 연차휴가 18일(8년차) 2015.12.31. 까지 사용후 2016.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그외 나머지 입사자들 또한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1 2014.04.19 560
근로계약 이게 맞는 건지요,,,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2014.04.19 587
임금·퇴직금 근로자 임금을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시 문제점 1 2014.04.18 1658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4.18 789
임금·퇴직금 연차소진과 수당으로 지급시 문의요 1 2014.04.18 1318
기타 사업의 종류 허용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4.18 672
임금·퇴직금 수고많으십니다. 노동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4.18 518
임금·퇴직금 정확한 시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4.18 1101
해고·징계 징계처분효력 과거로 소급적용 1 2014.04.18 1888
임금·퇴직금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담당자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1 2014.04.18 856
근로계약 근로계약 타당한건가요? 1 2014.04.18 645
기타 단기 알바 1 2014.04.17 1116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계산 1 2014.04.17 5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신 각서를 작성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 2014.04.17 3128
근로계약 입사시근로조건과 많이 변경되어 퇴사시 실업급여자격이 되나요? 1 2014.04.17 1911
휴일·휴가 퇴사 후 연차 1 2014.04.17 1062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4.17 684
기타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4.04.17 4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문의입니다. 1 2014.04.17 1183
근로시간 실업급여 질문 1 2014.04.17 618
Board Pagination Prev 1 ...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 1567 1568 1569 157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