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우빠덜 2014.04.11 10:08

제가 근무를 하고있는 사업장이 소사장제로 근무를 하는곳이라 사업주들이 자주 바뀌는 상태인데...바뀔때면 퇴직금 정산하고요

제가 3년차 근무중에 사업주가 바뀌고 2달 되어가는 시점에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손가락 3개가 절단되어 봉합하는 수술을 받고

치료중 올해 6월에 산재가 종료되고 회사로 복귀하는데 이번에도 제가 사업주가 바뀌게 되어서 퇴직처리를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바뀐 사장 밑에선 2개월정도 일하고 다친후 산재기간이 1년 5개월정도 되는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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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4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상기간동안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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