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중에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용하면 되나요?
임금은 매월 10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중에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용하면 되나요?
임금은 매월 10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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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먼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1일 혹은 1주일에 얼마간의 근로를 제공할지 미리 약정을 합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등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잘 합의하시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휴게시간, 급여산정방식, 그리고 급여지급 방법, 휴일, 기타 근로조건등은 일반 근로계약과 동일합니다.
또한 수습규정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수습기간을 정하고 급여액을 낮추는 경우가 있는데,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습근로자라는 이유로 급여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