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1 | 2014.04.19 | 560 | |
근로계약 | 이게 맞는 건지요,,,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 2014.04.19 | 587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임금을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시 문제점 1 | 2014.04.18 | 1658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04.18 | 789 | |
임금·퇴직금 | 연차소진과 수당으로 지급시 문의요 1 | 2014.04.18 | 1318 | |
기타 | 사업의 종류 허용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4.18 | 672 | |
임금·퇴직금 | 수고많으십니다. 노동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4.18 | 518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시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4.18 | 1101 | |
해고·징계 | 징계처분효력 과거로 소급적용 1 | 2014.04.18 | 1888 | |
임금·퇴직금 |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담당자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1 | 2014.04.18 | 85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타당한건가요? 1 | 2014.04.18 | 645 | |
기타 | 단기 알바 1 | 2014.04.17 | 1116 | |
임금·퇴직금 | 임금 지급 계산 1 | 2014.04.17 | 55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대신 각서를 작성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 | 2014.04.17 | 3128 | |
근로계약 | 입사시근로조건과 많이 변경되어 퇴사시 실업급여자격이 되나요? 1 | 2014.04.17 | 1911 | |
휴일·휴가 | 퇴사 후 연차 1 | 2014.04.17 | 106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14.04.17 | 684 | |
기타 |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14.04.17 | 4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문의입니다. 1 | 2014.04.17 | 1183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질문 1 | 2014.04.17 | 618 |
연봉액을 14로 나눈 금액이 월 급여가 됩니다.
이 월 급여에 209시간분의 기본급과 48시간분의 시간외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연봉액을 14로 나눈 값을 X라고 하면 X를 281시간[ 209시간+72시간(48시간*1.5)=281시간]으로 나눈 값이 귀하의 1시간 시급이 됩니다.
연봉계약서와 급여지급명세서상에 급여구성 항목이 다른 부분이 해당 근로자와 합의된 부분이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