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에 상여금 지급기준 지급일 현재 3개월이상 재직중인 자에게 기본급을 기초로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수있다고 되어있고
임금체계 임금 구성은 기본급, 제수당및 상여금등으로 구성한다 명시되어있으며
신규채용자 휴직,복직자 및 감급 정직자 퇴직자 등에 대한 지급은 기산일 이나 마감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사규에 상여금 지급기준 지급일 현재 3개월이상 재직중인 자에게 기본급을 기초로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수있다고 되어있고
임금체계 임금 구성은 기본급, 제수당및 상여금등으로 구성한다 명시되어있으며
신규채용자 휴직,복직자 및 감급 정직자 퇴직자 등에 대한 지급은 기산일 이나 마감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적용이 되는것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경조휴가 및 경조금 관련 1 | 2014.04.17 | 2313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계약관련 노무이슈 문의 1 | 2014.04.17 | 987 | |
근로시간 | 시간외 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14.04.17 | 4914 | |
근로시간 | 일요일 야간 근무시 임금계산법? 1 | 2014.04.17 | 3756 | |
해고·징계 | 도급업체 전환으로 인한 근무자 해고 1 | 2014.04.17 | 886 | |
근로시간 | 근무형태별임금계산 | 2014.04.17 | 1009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를 못구해서 폐업후 그에따른 손해배상 1 | 2014.04.17 | 132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14.04.16 | 674 | |
기타 | 사내 주택자금 대출관련 문의 1 | 2014.04.16 | 1380 | |
휴일·휴가 | 휴일에 관한 규정을 시설장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는지요? 1 | 2014.04.16 | 1049 | |
휴일·휴가 | 퇴사후 연차 3 | 2014.04.16 | 1056 | |
노동조합 | 85998 질문사항 답변이 전혀 엉뚱한 답변이라 다시 질문합니다(1... 1 | 2014.04.16 | 8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부당이득 반화소송건으로 문의드립니다. 9 | 2014.04.16 | 1866 | |
임금·퇴직금 | 토요무급과 유급휴일이 겹칠때 임금계산 방법 문의 드려요 1 | 2014.04.16 | 2199 | |
휴일·휴가 | 해외 지사 연차 및 휴가 사항 1 | 2014.04.16 | 1134 | |
고용보험 | 사대보험 2중 가입 2 | 2014.04.16 | 887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유급휴무일의 근로시간 처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1 | 2014.04.16 | 106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받고싶은데요~~ 1 | 2014.04.15 | 8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연차, 월차, 보건수당 반영) 1 | 2014.04.15 | 213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 2014.04.15 | 1647 |
상여금을 재직자만이 아니라 휴직, 및 복직자 및 정직자, 퇴직자에게 근무일수 만큼 일할하여 산정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와 연동된 급여로 통상임금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