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아빠 2014.04.04 10:3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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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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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7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주가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어디에 지출했는지는 근로감독관조사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셨다면 해당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체불 급여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민사상 임금청구소송과 가압류등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주의 재산이 없다면 불가피하게 체당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체불임금 미지급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서도 형사처벌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닌만큼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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